저축은행과 상호금융(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연 5~7%미만 금리)로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달말부터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에게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아 29일부터 환급 실시한다.
1.지원대상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 2금융권에서 연 5~7% 미만의 금리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은 대출금 1억원의 한도내에서 1년 간 납부한 5%를 초과하는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는다.(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금융업은 제외)
다중채무자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0만원 까지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금리에 따라 지원액 퍼센트가 다른데 금리가 6.5% 이상이면 일괄 1.5%를 지원한다.
- 5.0~5.5% : 0.5% 환급
- 5.5~6.5% : 적용 금리와 5% 차이
- 6.5~7.0% : 1.5% 환급
7% 이상의 대출은 고금리대출이라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4.5%로 전환할 수 있다.
2. 신청방법
은행권의 이자 환급과 달라 반드시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되므로 대상자는 꼭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3월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매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한다.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도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에서 말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여 방문신청 가능하다.
3. 환급시기
금융기관은 신청자가 1년 이상 이자를 냈는지 확인 후 1년치 이자 납입일이 지나고 첫 분기 말일부터 6일이내에 환급액을 입금한다.
그러므로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되기전이라면 이자가 1년치 납입되는 날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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